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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파업 100일을 맞아 지난 3월 3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국민일보 파업 100일, 100인 지지선언 및 온국민응원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 © 국민일보 노조 | 해를 넘겨 파업을 해오던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손병호)가 파업 173일만에 파업을 마무리짓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했다. 이는 파업중인 언론사 가운데 최근 업무복귀를 잠정타결한 KBS에 이어 두번 째로, 현 언론사 파업사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손병호)는 6월1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사측 대표단과 조인식을 갖고 2011년 임금협약과 파업 관련 현안을 정리한 노사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파업 조합원들은 14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한다.
조인식에 앞서 여의도 보훈회관 강당에서 열린 노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찬성 50표, 반대 33표, 기권 2표로 합의문을 추인했다. 재적 조합원 89명 중 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23일 파업 개시 이후 173일, 지난 4월 19일 노사 협상이 시작된 지 55일 만이다.
합의문에는 ▲공정 보도를 위한 지면평가위원회 가동 ▲민·형사상 고소·고발·진정의 취하 조치 착수 ▲파업 사태 정리와 지면 쇄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임금 4.5%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측이 파업 기간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소송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민사소송 등 크게 세 건으로, 사측은 조판팀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키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명예훼손 건은 사측 교섭대표인 김성기 사장과 노조측 교섭대표인 손병호 위원장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업무방해 건에 대해 노조가 치밀한 법률적 대응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진정은 취하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회사는 파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노조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여기서 파업사태 정리를 비롯해 관련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합의문에는 이 팀에서 다뤄질 내용 중 하나로 ‘지면 쇄신 방안’이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밖에도 기존의 공정보도위원회와 신설될 지면평가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을 세 축으로 공정보도를 위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손 위원장은 “좋은 신문, 공정한 보도를 위한 투쟁이었던 만큼 향후 업무복귀 뒤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며 사측이 노사간 화합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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