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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이혼소송 중 비자금 일부 드러나
노재헌·신정화 이혼소송에서 서울센터빌딩 쟁점
 
시정뉴스 기사입력  2012/03/08 [09:21]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와 부인 신정화씨가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노태우 비자금 일부가 새롭게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신씨의 아버지인 신동명 동방유량회장이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담보로 빌린 돈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갚고, 그 대신 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한개발이 비슷한 액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광장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센터빌딩은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1982년 건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995년 12월6일 노태우비자금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중 230억원이 사돈인 신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신 회장은 이 돈으로 1991년 3월 서울센터빌딩 등을 사는데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재판과정에서 노태우비자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지 않고 계속 동방 측이 소유해 왔다.
 
서울센터빌딩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1년 3월20일 서울보증보험이 신 회장이 채무자라며 이 건물과 소공동 91-1 토지, 소공동 91-7 토지를 공동담보로 30억7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4년 3월24일 해지했다.
 
그러나 해지 당일에 서울보증보험은 또다시 신 회장이 채무자라며 55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1년 3월21일 해지했지만 대신 정한개발이 같은날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52억원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
 
신정화씨가 2011년 3월31일 홍콩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신 회장은 딸의 이혼소송 열흘전인 3월21일 이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 55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씨는 설명했다.
 
안씨는 “이같은 조치는 신정화씨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이 건물을 뺏기더라도 신 회장 자신의 개인채무를 없애고 건물소유주인 정한개발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노재헌씨가 자금출처를 입증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이며, 이는 노태우 비자금이 투입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씨는 “현재 노재헌·신정화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은 바로 이 서울센터빌딩이며 노재헌은 마카오에 빌딩, 싱가폴에 주택과 펀드 등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http://www.cijung.com/sub_read.html?uid=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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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08 [09:21]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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