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고려해 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올 1~2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회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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