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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 업무상배임 등 고발사건 신속 수사 촉구 회견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뇌물수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 5건의 목포경찰서 고발 건 관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의법처리 촉구 -직원 인사교류 및 승진인사 등에 금품 받은 혐의로 추가 고발돼 파문 전망
 
강윤옥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2/12/08 [12:38]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 업무상배임 등 고발사건 신속 수사 촉구 회견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 업무상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5건의 목포경찰서 고발 건 관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의법처리 촉구

-직원 인사교류 및 승진인사 등에 금품 받은 혐의로 추가 고발돼 파문 전망

 

 

 

▲ 목포농협 비리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목포 경찰서 앞에서 하고 있다. 22.12.7  © 목포뉴스/신안신문

 

▲ 목포경찰서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목포농협 조합원준조합원퇴직동우회원 일동 등 30여명은 7일 오후 2시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목포농협 조합원 등은 6일 각 언론사에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28일 목포경찰서에 접수한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의법처리를 촉구키로 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목포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2참고인 1인에 대한 조사 1회에 그치고 있으며 그 외의 다수의 참고인 및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바이는 의도적인 수사 지연 또는 소위 뭉개기 수사편파 수사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 업무상배임 등 고발사건 신속 수사 촉구 회견  © 목포뉴스


이들은 또한 
목포경찰서는 11월 29일 목포농협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서류 및 조합장 휴대폰 등을 제출 받은 바 있는데 제출된 휴대폰은 하루 전에 신규 개통된 휴대폰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바이에 관한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만약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면이는 증거인멸의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수사상황 및 일정이 피고발인에게 사전 유출되고 있다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목포농협은 19백여명의 조합원 및 5만여명에 이르는 준조합원들의 출자금 및 가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본점을 비롯 8개 지점, 1개 간이지점로컬푸드매장 1주유소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목포농산물도매시장의 최대주주(지분율49%)이다.

 

고발 취지에 대해 이들은 조합장은 주어진 임기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중대한 위법이라 판단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과 선량한 이용자인 목포시민 등으로 이루어진 준조합원의 자본을 잠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한 이에  조합의 재산을 지켜냄은 물론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목포경찰서에 5건에 달하는 고발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고발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업무상배임 혐의인데 북항지역 매장부지 매입시 싯가의 34배를 지불하여 목포농협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했다.

 

▲ 목포농협 비리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피켓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또 다른 업무상 횡령과 관련 농협중앙회 이사선거시 현조합장이 후보로 출마하여 농협 공금 4천여만원을 사용하여 본인의 당선지지를 부탁하고 인근 서남권 현직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또한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극동방송에 목포농협의 광고 선전비의 항목으로 사용목적 외의 공금 16백여만원을 선교회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개인의 사익과 영달을 위해 사용하고 횡령한 혐의인데 업무상 횡령 건은 현직감사가 현직조합장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각서와 참고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수 목포농협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들은 목포농협 정관 제4911호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매입시 사전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목포시 산정동 1111-28 및 1111-29 부동산을 이사회 의결없이 81억원에 선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직원 인사교류 및 승진인사 등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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