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농협장 재보선, 조합법 위반 사법기관 수사 등 혼탁
조영범 전 이사, 호별방문 의혹 등 조합법 위반 의혹 제기돼
▲ 신안농협조합장 재보궐선거 후보군 (사진 좌측부터 김용선-권성남-조영범 순)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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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실시 신안농협장 재보궐선거는 조합 정상화를 위해 리더쉽을 갖춘 청렴한 후보가 조합장으로 선출돼야 하나 일각에서 금품 살포와 호별 방문 의혹 제기 등 혼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6월 29일 치러지는 조합장 재보궐선거는 김용선 안좌면 새마을협의회장을 비롯 권성남 전 신안군의회 부의장, 조영범 전 신안농협 이사간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 등에 따르면 후보군중 일부가 조합법에 금지된 호별방문 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는 등 탈법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법 제 38조와 제 66조의 의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든지 상시 호별 방문과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후보군인 조영범 전 신안농협 이사의 경우 호별 방문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이사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돌리는 등 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법기관에서 최근 조사를 받은 것이다.
또한 조영범 전 이사는 지난 3월 23일 목포의 한 주간지(제1137호)에 ‘한우펀드 조성, 주민 전체가 잘사는 마을 꿈꿔’ 라는 제하 인터뷰를 게재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는 조합장 선거 도전기 및 살아온 행적, 포부,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현행 조합법 제31조, 제44조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이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임직원은 상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과 실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법은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법 적용 여부 등에 사법기관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사직을 사임한 조영범씨는 모 인터넷언론과의 최근 전화통화에서 “사법기관에서 최근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들과는 통상적으로 명함을 돌리는 등 인사를 했다” 면서 “조합 이사로서 조합원을 만난 것은 잘못이 아닌 것으로 안다. 농사 지으면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뿐이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혈연 등으로 맺어진 신안군 인구 분포 특성상 그동안 호별 방문과 작업장 공유 등을 통한 금품살포 등 매표행위가 횡행하는 등 위법 사례도 많았는데 등 악습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신안농협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아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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