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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 선거법위반"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 논평 통해 선관위 조사 촉구, 박근혜 부산방문 후 '문재인 43.5% vs 손수조 27.5%'로 오히려 격차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3/17 [08:34]
 
문재인과 맞서고 있는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후보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벌인 카퍼레이드가 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검은색 차량에 동승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면서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 부산 사상구를 방문한 박근혜위원장이 손수조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선푸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다.트위터 @rss515 제공     © 폭로닷컴편집국
김 수석 부대변인은  "손수조 보의 위반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손 후보는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면서 "손 후보는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며 박 위원장까지 싸잡아 겨냥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 유튜브 영상-2012. 03. 13.에 님이 올린 동영상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았는데 손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한 박 위원장이  손 후보와 함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승용차 선루프를 열고  지붕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100m가량 손을 흔들며 이동하면서 시민에게 인사했다.






손수조후보와  박근혜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카퍼레이드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 및 동법 2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손수조후보와 맞서고 있는 잠재적 대권후보인 문재인 후보 선거본부측(@moonriver365)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며칠전 부산일보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손후보가 8.3%차로 문재인 추격'이라(고 보도하)더니  박근혜 위원장 부산 방문후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면서 "16일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문재인 43.5% vs 손수조 27.5%'로 벌어졌다. (박근혜위원장이) 부산을 자주 방문해 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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