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65해리(약 120km) 해역에서 적발, 선박서류(어창 용적도) 미소지 혐의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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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9일(토) 오전 9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65해리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11월 30일(목) 어창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 자망선박(요영어 A호/148톤)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65해리(약 120km) 해역으로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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