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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등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된 114명 보증사고 2천6백89건, 대위변제액 5천6백36억에 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국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며 정작 양도세·비과세 혜택,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강윤옥대표기자 기사입력  2022/08/08 [23:04]

 

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등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된 114명 보증사고 2천6백89건, 대위변제액 5천6백36억에 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국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며 정작 양도세·비과세 혜택,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김회재 의원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각종 혜택, 즉각 제도 미비 개선해야”

 

 

 

▲ 김회재의원(여수 을)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백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백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백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백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백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백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3천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천3백11억원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929억원으로 1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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