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30일 화순군체육회 前간부였던 J모씨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군보조금인 체육회 기금횡령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J모씨는 지난 2009년 유치한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대회’ 경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전남배구협회 부회장인 이모씨 등 6명이 함께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월13일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시작된다. 오는 6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에 또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J씨의 사건은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군체육회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전문체육인이 아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이 선거참모들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해 왔던 점이 비리를 키워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J씨는 지자체장 최측근 행세를 하면서 보조금횡령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풍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되돌려 주는 등, 체육회 발전보다는 자신의 주머니 불리기에 혈안이 됐다는 여론이다. 한편 J씨의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을 재판부가 받아줄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화순뉴스 정현택기자
http://www.hwasuntimes.com/sub_read.html?uid=6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