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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비리로 의원 4명 의원직 상실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1/11/24 [17:47]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정빈근, 서현곤, 최철훈 의원과 여수시의회 김덕수 의원 등 지방의원 4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의원 4명이 같은 비리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고효주ㆍ이성수ㆍ강진원ㆍ황치종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직을 잃어 재적의원이 26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의원 3명까지 전원 의원직을 잃었다면 '재적의원(26명) 중 4분의 1 결원' 사유로 여수시의회가 별도로 보궐선거를 치를 뻔했다.
 
이들 지방의원은 작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ㆍ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1천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60일간 도피 끝에 지난해 8월 자수한 오 전 시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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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4 [17:4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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