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과 민원해결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건설업자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키로 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신안군 임자면 B모(55. 자영업)씨는 지난해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지도읍 출신 건설업자 A모(54)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목포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해서 2천2백만원을 건넸으나 1년이 넘어가도록 채용은 커녕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도 묵살해 목포경찰에 고소키로 했다. 시민단체 활동 경력과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시청 공무원 채용을 약속한 그에게 2천2백만원을 건넨 B모씨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되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피하기만 하는 그를 사기죄로 고소키로 한 것. 또한 A모씨는 압해면 C 모씨에게서도 최근 신안군 언론인 관련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5백만원을 편취해 돌려주지 않는 등 3천여만원을 사실상 편취해 민원을 사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신안군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음해하는 내용의 글들을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 신안군 등 지자체와 노조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안군 출신 건설업자와 가정주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과의 연관 여부가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도 지난달 21일 취업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D모씨를 구속한 바 있는데 추가 공범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취업과 관련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본지는 2일 오전 현재 건설업자 A모씨와 연락을 취해봤으나 휴대폰이 꺼져 있어 통화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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