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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보도]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 D-2, 후보 측 '20여 명 식사 접대' 의혹…'매표 행위' 논란 일파만파
- 조합원 포함된 20여 명, 특정 식당서 집단 회식… “사실상 표 매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위반 소지 다분… - 판례는,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가능성…- 선관위 및 중앙회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엄단 촉구
 
폭로닷컴 편집국 기사입력  2026/01/14 [20:42]

 

[추적보도]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 D-2, 후보 측 '20여 명 식사 접대' 의혹…'매표 행위' 논란 일파만파

 

 

- 조합원 포함된 20여 명, 특정 식당서 집단 회식… “사실상 표 매수”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위반 소지 다분…'기부행위 제한' 위반… 신용협동조합법의 엄격한 잣대 

- 판례는,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가능성…선관위 및 중앙회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엄단 촉구

 

 

▲ 목포신협 전경     ©폭로닷컴 편집국

[폭로닷컴]오는 2026년 1월 16일 치러지는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유력 이사장 후보 측이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되어 목포지역 금융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공정해야 할 이사장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 선거 코앞인데 20여 명 집결… '매표 의혹' 위험한 만찬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일(1월 16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후보 A씨 측이 목포 시내 모처의 식당에서 20여 명 규모의 모임을 주재하고 식사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는 "예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나, 참석자 중에는 목포신협의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통상 선거일 5일 전후는 후보자들이 '표 단속'에 사활을 거는 가장 민감한 시기다.

 

특히 이번 선거의 유력 후보 두 명이 모두 신안군 압해도 출신이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동향 출신 후보 간에 겹치는 지연(地緣)으로 인해 표심 잡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식사 접대가 판세를 뒤집기 위한 무리수였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신용협동조합법의 엄격한 잣대

 

이번 의혹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협법 제27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정관 등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사장(조합장) 선거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혼탁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원은 기부행위의 액수와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이제, 선거일 2일 전이라는 시점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므로,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매표 행위'로서의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할 목포신협 선거를 돈과 향응으로 얼룩지게 만든 구태의연한 범죄 행위다.

 

◆ 당선되더라도 '시한부 이사장'… 법적 하자로 인한 경영 공백 우려

 

문제는 이번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후보가 오는 16일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매우 위태롭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의 법리를 준용(準用)하는 이사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통한 당선에 대해 가차 없는 무효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향응 제공 사실이 밝혀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신협법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당선은 무효가 되고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설령 형사 재판 확정 전이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낙선자나 조합원이 제기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 목포신협의 경영 공백과 리더십 부재로 직결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취임 초기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조합 살림을 돌보지 못하는 '식물 이사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이다.

 

◆ 목포신협 선관위 및 중앙회의 역할… "즉각 조사 착수해야“

 

사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포신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만큼, 선관위는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당국 또한 즉각적인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본지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은, 첫째, 해당 식당의 CCTV 영상을 확보해 후보자의 참석 여부를 가리고, 동석한 조합원들의 신원 및 실제 식당 예약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 둘째, 식사 비용의 결제 주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후보자 본인 혹은 측근이 결제했는지, 결제 수단이 법인카드인지 현금인지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여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셋째, 당시 자리에 있었던 조합원들로부터 후보자가 참석했다면, 후보자의 지지 발언 여부와 참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목포신협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해당 후보자를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 검사팀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목포신협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해 선거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기부행위는 선거 공정성 해치는 중대 범죄"… 식사 제공, 빠져나갈 구멍 없다

 

목포신협 이사장 후보의 '20여 명 식사 접대' 의혹은 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기부행위'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는 기부행위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여 명의 조합원 및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행위는 이 조항이 정의하는 '향응 제공'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사법부는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에서 기부행위 제한의 입법 취지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선거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이용한 타락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통상적인 활동이나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후보자 측이 이번 식사 자리를 두고 "단순한 친목 도모였다"거나 "의례적인 식사였다"고 항변하더라도,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과 2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고려할 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 자명하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2020도17430)는 선거와 관련해 오가는 금품이나 향응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본 것"이라며 "목포신협 선거 역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 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민에겐 서슬 퍼런 칼날, 기득권에겐 솜방망이"… 수사기관 이중잣대 도마 위

 

무엇보다 목포 지역 내에서 수사 당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간 경찰과 검찰이 힘없고 일명 '빽' 없는 서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날 선 인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정작 지역 기득권 세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강약약강'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두 후보 모두 과거 수사기관 유관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수사가 학연·지연 등 인맥에 휘둘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팽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지역 토착 세력 앞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이번 수사를 통해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지역 토착 비리 근절과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가치로 표방하는 '공정과 공평'의 기조가 이 지역 사회에서도 비로소 뿌리내리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15일 목포신협측은 '조 이사장은 시무식 관계로 축하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며  식사값 64만원(세포함)이 결재된 1월 14일자 신협파크골프협회 체크카드 사본 내용을 보내왔다.

 

[※ 본지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취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목포신협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측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목격하셨거나,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시민 여러분의 추가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울러 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이 필요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본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지난 2007년부터 20여년간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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