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불법 매립 사건 ‘쪼개기’ 수사…건설사 봐주기 의혹
-동일 불법행위 21건으로 분리 수사, 1년 넘게 미처리
-실제 행위 주체 건설사 제외…경찰 수사규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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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본기사와 무관함.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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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오룡지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토 매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일 사건을 다수로 쪼개 1년 넘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 내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가 지정된 처리장이 아닌 공사장 인근 토지에 매립된 사안이다.
사토의 발생·운반·처리 과정은 모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는 토지를 제공받은 개인 소유주들에만 집중돼 있다.
무안군청 환경과는 2024년 10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 사토를 제공받은 토지소유주 20여 명을 상대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해당 사건을 각각 별도의 피고발인으로 분리해 개별 수사를 진행하며, 1년 이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수사규칙상 제 24조에 따르면 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안경찰서는 피고발인인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일 시점, 동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이를 20여 건으로 나눠 처리하면서 수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의 핵심은 경찰이 불법 매립 의혹의 실질적 행위 주체를 인지하고도 수사 대상을 스스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토지소유주들에게 사토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건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조사 없이 수사 대상을 토지소유주들로만 축소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책임 규명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 규정 위반 논란도 불거진다. 강제수사나 기술 감정이 필요 없는 단순 고발 사건임에도 처리 기한을 넘긴 장기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무안군이 사토처리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외하고, 토지소유주들만 고발했다”라며 “경찰 역시 해당 사건을 쪼개기식 수사로 현대엔지니어링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수사 방식은 결과적으로 책임의 무게를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주체는 대형 건설사인데, 실제 처벌 위험에 놓인 쪽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약한 개인 토지소유주들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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