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원예농협, 150억대 불법 대출...지역 기득권 검은 카르텔
-목포원예농협 ‘임원’과 ‘차주’ 유착, 불법·편법 대출...제2금융권 150억 대 총체적 부실 대출
-'깡통 담보' 헐값에 경매 처분, 목포원예농협 10억 대 손실 불가피...지역 토호·기득권 검은 카르텔
-'바지사장' 앞세운 6개 법인 설립해 대출 창구로 활용...목포원예농협 상무와 유착 등 ‘토착 비리’
‘비상임조합장’ 체제가 경영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논란 속에 목포원예농협에서 불거진 상무 등 농협 임원들과 차주 이 모씨 간 제2금융권 1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제기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농협(금융)과 유령 법인(차주), 행정기관(공무원)이 삼각관계를 이룬 검은 카르텔이 지역 제2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한 전형적인 토착 비리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 1,110개 단위농협 중 55.7%에 달하는 619곳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년 넘게 장기 연임 중인 목포원예농협조합 고 모 조합장이 ‘비상임’이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연임 제한을 피해 장기 복무중이다.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2,500억 원) 이상인 조합이 의무적으로 비상임제를 채택해야 하거나, 혹은 연임 제한(3선)을 피하고자 정관을 변경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 속에 전남 목포원예농협에서 불거진 농협 임원(상무) 등과 차주 이 모씨 간의 제2금융권 1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은 비상임조합장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금융기관의 부실한 담보 평가, 지역 토착 세력의 검은 유착이 결합한 전형적인 ‘비리 카르텔’의 단면이란 지적이다.
목포원예농협 부당대출 사태를 단순한 금융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지역 토호 세력과 행정 등 기득권이 얽힌 ‘토착 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씨가 6개의 유령 법인을 세워 지역 제2금융권을 넘나들며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고 부실한 담보로 인해 목포원예농협 한 곳에서만 10억대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 갈아타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남악리 토지 ‘담보 부풀리기’ 수법
법인의 대표이사를 수시로 변경하며 6개를 설립한 이 씨의 대출 편법 중 가장 치밀했던 부분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22-*번지(987평)를 대지를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이다.
이 씨는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여러 차례 갈아타며 2021년 7월경 거래가격을 최종 46억 원까지 부풀렸는데 토지 원소유자인 S개발은 2020년 8월경, K은행에서 동일한 토지로 24억 원에 불과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초기 대출을 실행했었다.
이후 이 씨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년 7월경, (주)K개발로 소유권(거래가격 46억)을 넘김과 동시에 M수협(24억 원)과 J군수협(13억 8,000만 원)으로부터 총 37억 8,000만 원(근저당설정)을 대출받아 K은행 대출금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2020년 8월경 S개발의 24억 근저당설정 금액에서 1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씨는 이어 2021년 10월경, 해당 부동산을 D자산신탁에 맡기며 저축은행으로부터 47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했다.
이 자금으로 기존 수협 대출금을 변제하며 최종적으로 거액의 차익을 확보했다.
'바지사장' 앞세워 6개 법인 활용... 목포원예농협 상무와의 유착?
이 씨는 2018년경부터, (주)M, (주)K, (주)K개발, (주)L 등 6개 법인을 설립해 대출 창구로 활용했다.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씨 본인을 포함해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바지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주)K의 법인 지배 구조에서 드러났는데 대출 실행 당시 목포원예농협의 실무 책임자(상무, 대출 당시 지점장)였던 조 모 상무가 이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점장 또는 상무가 차주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착 의혺 속에서 목포원예농협은 ▲(주)L에 36억 6,450만 원 ▲(주)M에 20억 6,000만 원 ▲(주)K에 18억 6,000만 원 등 총 58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 씨 관련 법인들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담보물도 무용지물 논란인데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출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농로(도로) 부지 578평을 담보로 Y축협에서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한, M새마을금고는 태양광 투자자 9명의 명의로 동일한 농로를 공동담보로 27억 6,520만 원을 대출해 주며 부실을 자초했다.
목포원예농협의 손실만 10억 원대, 피해는 고스란히 700여 조합원 몫
현재 이 씨 관련 모든 부동산들은 목포원예농협 등에 의해 임의경매(목포지원 2023타경4*04호, 2023타경3*16호, 2023타경7*5호 등)가 진행되어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특히 이번 경매사건에서 제2금융기관(채권자)의 청구금액 대비 경매 낙찰금액을 감안할 때, 목포원예농협 1곳의 실제 손실 규모만 1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700여 명의 원예농협 조합원과 목포·무안 지역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목포원예농협은 1963년 설립 이후 전남 서남권 목포시와 나주시 등 2개 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등 6개 군을 관할하며 지역 농업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5년 넘게 장기 연임 중인 고 조합장이 ‘비상임’이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부실 대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실무자인 조 모 상무 한 명의 사직으로 부당대출 비리를 덮으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인 것이다.
지역 토호 세력과 행정·감사 등 기득권이 얽힌 ‘토착 비리’의 전형
목포원예농협 부당대출 사태를 단순한 금융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행정 등이 엮인 ‘토착 비리’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A 모씨는 차주 이 모씨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할 만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는데 공무원 A 모씨는 투자과정에서 오히려 수억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 친동생 K 모씨가 이 씨의 바지사장(법인)으로 의심받는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K 법인 소유의 무안군 오룡지구 K빌딩 부동산 등기부상에 3억 원의 근저당권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유착 의혹도 있다.
이 씨가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사업을 유지하며 거액의 부동산 PF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러한 지역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팽배하다.
[공지] 오는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지난 2007년부터 20여년간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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