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예산 아끼려다 단설유치원 간식 중단”...도교육청 강력 규탄
-단설유치원 28곳·종사자 109명 파업 참여… 3,037명 원아 간식 제공 차질
-전남도교육청, 뒤늦게 ‘간식은 급식의 일부’라는 법률 자문 근거로 대응... 현장 의견 사전 수렴하지 않은 탓에 사태 키워
|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
전남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수습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최근 발생한 단설유치원 간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형식적 법률해석을 위시한 대응 태도를 비판하고, 구조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월 18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소속 단설유치원 급식종사자(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가 간식 업무 배제를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하면서 본격화됐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등에 따르면 전남 공립유치원 381곳 중 단설유치원 28곳, 종사자 109명이 파업에 참여해 원아 3,037명의 간식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개별 간식 지참, 교직원의 간편 간식 제공 등 임시방편이 동원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전남도교육청은 뒤늦게 ‘간식은 급식의 일부’라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대응에 나섰지만,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은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쟁의 발생 후 법률 자문을 근거로 대응한 전형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최미숙 의원은 이어 “간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명분보다 현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업무 기준을 표준화하고, 보조·대체 인력 투입과 간식 예산의 안정적 반영이 시급하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미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단설유치원 간식 사태 외에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소송에 따른 예산·행정력 낭비 △도초초등학교 이설 지연과 예산 분담 형평성 등을 함께 짚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도 거듭 요구했다.
[공지] 최고 2 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영광뉴스 4개 언론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영광뉴스/폭로닷컴
/영광뉴스(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원본 기사 보기:
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