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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결정..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값진 성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공식 반려 통보



-사업계획서 설계자료 불일치, 부실한 계획 등 승인 불가 판단



-김원이 의원, “재도 개선은 물론, 시
 
조국일 편집위원장 기사입력  2025/07/31 [22:26]

 

김원이 의원,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결정..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값진 성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공식 반려 통보

-사업계획서 설계자료 불일치, 부실한 계획 등 승인 불가 판단

-김원이 의원, “재도 개선은 물론, 시민 건강과 환경 지키기  최선” 

 

 

 

 

▲ 김원이의원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시) 은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이하 환경청)이 대양산단 인근에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공식 반려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사업계획서의 설계자료 불일치, 재작성 불가 수준의 부실한 계획, 처리범위의 과도한 확장 등으로 인해 행정 절차상 승인 불가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해당 소각장은 일일 48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고온 소각시설로 이는 목포시 일일 발생량 ( 약 4 톤 ) 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이며, 광주·전남권 전역의 의료폐기물이 목포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였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11 월 사업계획 접수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함께 공식 반대성명서 발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하여 시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며 강력한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100 톤 미만 소각시설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시도한 것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김원이 의원은 “시민과 함께 지켜낸 결과로, 반려 결정을 환영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공지] 최고 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영광군,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영광뉴스 4개 언론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영광뉴스/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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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31 [22:26]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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