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이재명대표 무죄.."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백현동 국감' 발언과 관련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단 발언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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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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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국감' 발언과 관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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