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박남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를 더럽혔다.
아울러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여 끝내 재선거를 무산시켰고, 이로써 앞으로 1년 3개월 넘게 민선시장의 공백과 관치행정을 초래함으로써 영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가 있음에도 박남서의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영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 앞서 금품을 제공해 당선 무효가 된 김천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인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며 민의를 짓밟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자 선거범죄의 공동정범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선거 부정, 선거범죄를 저지른 박남서는 물론이고 그를 공천하여 시정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영주시민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시정공백의 책임을 지고 향후 영주시정에서 자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규환)
원본 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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