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비상장주식 10억 재산 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재산 신고 누락 안성시장에 당선무효형 판결”
-이균용 후보자, 과거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40 억원대 채무 재산 신고 누락에 벌금 200 만원 ‘당선 무효형’ 판결
-김승남 “과거 타인의 허위 재산 신고에는 당선 무효형 판결, 자기 재산 수년간 허위 신고 이균용,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
▲ 김승남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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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남의원은 “과거 타인의 허위 재산 신고에는 당선 무효형 판결하고 자기 재산은 수년간 허위 신고 이균용은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우석제 전 안성시장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40 억원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 심의 판결인 당선 무효 수준인 벌금 200 만원형을 선고했다. (※ 선고 2019 노 331 판결)
특히 당시 이균용 후보자는 우석제 전 시장이 직계존속이 보유한 채무 29 억 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채무 3억 6,235 만원, 직계비속이 보유한 채무 6,859 만원 등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를 삼으며, ‘우석제 전 시장이 등록대상 재산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 조 제 1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결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가 ‘법도 몰랐고, 처가의 재산 문제라 몰랐다’ 고 변명하지만, 과거 타인의 허위 재산 신고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며 당선 무효형 판결을 하고, 이 후보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0 억원에 대해서는 허위로 신고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다” 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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