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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허위로 이력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 처벌

-합동점검반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 철저히 점검

-염전 방사능검사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 대상 시작,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

 
조국일편집위원장 기사입력  2023/06/27 [08:58]

 

 

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허위로 이력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 처벌

-합동점검반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 철저히 점검

-염전 방사능검사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 대상 시작,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

 

 

▲ 신안군 소금밭 전경     ©폭로닷컴/신안신문 편집국

 

천일염  전국 최대  생산지인 신안군 등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천일염 이력제의 의무제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및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출하를 유도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올해 누적 4578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신청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 정부는 대표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송 차관은 “현재까지 5곳 조사가 완료됐고 6곳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이후 새롭게 조사결과가 나온 제주 함덕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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