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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산업부 공무원 중대 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도 처벌 “솜방망이”
- 산업부 소속 공무원 강제추행과 절도 등 각종 중대 범죄로 수사개시된 건 중 검찰의 기소 등 처분 총 33건 ... 산업부 징계 사례는 14건뿐 - 수사개시 통보 건 중에는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우려 건도 존재... 동일 인물 반복 범죄 의심
 
강윤옥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2/10/01 [16:05]

 

 

정일영 의원, 산업부 공무원 중대 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도 처벌 “솜방망이”

 

- 산업부 소속 공무원 강제추행과 절도 등 각종 중대 범죄로 수사개시된 건 중 검찰의 기소 등 처분  총 33건 ... 산업부 징계 사례는 14건뿐

- 수사개시 통보 건 중에는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우려 건도 존재... 동일 인물 반복 범죄 의심

 

 

▲ 정일영의원(인천 연수을/더불어민주당)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강화된 준법의무 고려해  중대범죄로 인해 수사개시 통보된 산업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그치고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경 조사 및 결과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 구성원의 준법의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소속 공무원의 각종 형사 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건은 총 92건에 이른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폭행, 음주운전, 절도 등 죄질이 중한 범죄로 검찰이 범죄사실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해 기소 등을 한 경우만 33건에 이른다. 

 

그러나, 개별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대처는 미온적임이 확인되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산업부가 불문‧경고의 처분에 그친 건 중 상당수는 즉결심판 또는 약식심판이 청구된 건에 해당한다. 산업부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을 한 건은 14개건에 불과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 중에는 반복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자행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에 송치한 건에 대하여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는 산업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이다. 같은 직원은 2년 뒤 다시 재물손괴 등으로 검찰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2020년 특수협박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사람은 2년 뒤 재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에 송치되기에 이르렀다. 이 두 직원의 2022년도 범죄행위에 대한 산업부의 징계는 아직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의 유지를 가지며 취임할 때 법령을 준수할 것이라는 선서를 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준법의무가 요구되는 집단”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에 대한 검‧경 수사개시 통보는 이러한 공무원의 준법의무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산업부는 여러 차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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