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04.22 [21:44]
정치/경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리콜 후 차량 성능 저하, 전기차 주행 가능거리 등 과다표시 적발 시 경제적 보상 규정 신설
 
김형근편집위원 기사입력  2022/08/26 [18:04]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리콜 후 차량 성능 저하, 전기차 주행 가능거리 등 과다표시 적발 시 경제적 보상 규정 신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그에 맞게 개정돼야 ”

 

 

▲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편집국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최초에 광고·고지된 ‘자동차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 등 자동차의 성능과 제원이 소비자가 차량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밝혀졌을 때와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자동차의 성능이 당초 고지된 내용 대비 현저하게 저하됐을 때 소비자들이 제작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는 이미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 조치에 갈음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표시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최대주행 가능거리 과다표시’항목은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리콜 시행 이후 현격하게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가 발견됐음에도 제작사의 사후 보상조치 의무가 없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이 피해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령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제작사의 보호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혜숙 ▲김윤덕 ▲김회재 ▲김승남 ▲설훈 ▲임종성 ▲강득구 ▲강선우 ▲이학영 ▲전용기 ▲조정식 의원(발의자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무료 배포(무가지)되며,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배포된다.


 *목포뉴스 5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여행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2/08/26 [18:04]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김원이 의원, 민주당 의원 44% 전과 발언 이낙연 전 대표 정계은퇴 촉구 조국일편집위원장 2024/01/10/
[국회] 김승남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강희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4건 본회의 통과 김대영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본회의 통과 이자홍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피해 지원 내용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곽남주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홍철문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명백한 부정행위 ” 임태빈편집위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이강욱편집위원 2023/12/22/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남주기자 2023/12/21/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강력 요구!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김동완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하반기 목포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 확보 ‘환영’ 이자홍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2023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8억 원 확보 윤형규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아람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강진군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주체가 되도록 획기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할 것 곽남주기자 2023/12/21/
1/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