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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민주당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 덮기 ‘급급’
김훈의원 제명건 관련 ‘오만한 시민단체에 끌려가며 놀아난 시의회’ 비난 커져
 
폭로닷컴 편집국 기사입력  2020/12/04 [17:45]

 

목포시의회, 민주당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 덮기 급급

김훈의원 제명건 관련 ‘오만한 시민단체에 끌려가며 놀아난 시의회비난 커져

 

[폭로닷컴]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이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목포시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상고하자고 논의돼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훈 목포시의원     ©폭로닷컴 편집국

 

 

광주고법 행정1(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27일 원소(김훈 시의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제1심판결 취소와 지난 2019812일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해 피고가(목포시의회)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척대상 의원이 의사에 참여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자 즉 김수미 의원이 제척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척대상인 피해의원이 그 결의에 참여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볼 것이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와 같이 재판부가 목포시의회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오전 민주당시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상고까지 끌고 나가려는 행태는 부적절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김훈 의원의 제명의결과 관련된 징계청원 사유가 성희롱이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확정이 나와 사실상 징계사유가 사라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 민주당 중심의 상고 움직임은 전반기의회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한다는 비난의 화살과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변호사비용으로 목포시의 예산까지 탕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김훈 의원의 성희롱 무혐의로 징계청원 사유가 사라진 것은 물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상고하려는 움직임은 적절치 못하며 예산 낭비다고 밝혔다.

 

김훈 의원의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 소송 승소 결과를 놓고 목포시의회가 시민단체에 끌려가면서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도 제대로 못 내리는 초딩의회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목포시민 김 모씨는 김훈 의원의 성희롱 의혹을 놓고 재판결과에 따라 제명여부를 결정했어도 됐다고 말하며 일부 시민단체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부적절한 모습은 비난의 대상이 되야 하며 시의회는 주도적인 결정도 못한 초딩의회고 비꼬았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는 일부 시민단체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이슈 선정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며 과거 이들이 대양산단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 침묵한 이유에 대해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한편, 3일 목포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김훈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상고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자문 등의 이유로 회의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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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4 [17:45]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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