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논란 고길호 전 신안군수 공판, 1억5천만원 수수 입증 쟁점
건설업자 최모씨가 박 전 조합장에게 건넨 1억원 자금의 성격 공방, 선거자금 상환이냐 식당 개업 위한 단순 차입금이냐 쟁점...선거자금 명목 양모씨 통해 1억5천만원+측근 통해 1억원 추가 수수 여부 최대쟁점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공판이 3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3단독 김성준판사)열렸다.
피고인 고길호 전 신안군수와 박종순 전 흑산조합장, 변호인 등이 참여했는데 총 2억5천만원의 돈이 고길호 피고인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와 돈의 성격에 대한 공방이 2시간 정도 이어졌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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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부동산업자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빌려 쓴 혐의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자 이 돈을 상환하기 위해 건설업자 최모씨를 통해 박 전 조합장이 1억원을 받은 돈의 성격 공방이 이번 공판의 핵심이다.
이번 공판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증인으로는 건설업자 최모씨와 김모씨가 채택됐는데 검찰측 심문에 이은 변호인측 심문이 이어졌다.
특히 고길호 후보측 변호인은 건설업자 최모(안좌 출신)씨와 증인 김모씨에게 피고인 박모 전 흑산조합장에게 전달한 1억원이 고길호측에게 최종 전달한 것을 본적이 있느냐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입증에 주력했다.
변호인측은 돈을 전달받은 증거도 없고 고 전 군수와 큰 상관없이 박 전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쓴돈이라는 주장인데 고 전 군수와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증인 최모씨는 고길호 전 군수 측근인 박 전 조합장이 숭어 건정사업과 풍력발전 사업 편의를 봐주고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군수에게 잘 말해 줄테니 선거시 빌린 돈을 갚는다면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2014년 7월 7일 현금 1억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고길호 군수에게 전달한 1억5천만원은 2014년 7월 31일 부동산업자로 군수 측근인 양모씨에게 상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현금으로 무려 1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도 없이 이자를 명시하지도 않고 빌려준 이유에 대해 최씨는 신안군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3개월안에 갚겠다는 박 전 조합장의 말을 듣고 빌려줬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4년 7월 박 전 조합장에게 빌려줬던 1억원은 2015년 6월경 고군수 측근이던 김모씨(장산도)를 통해 1억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돈의 성격에 대해 박 전 조합장측은 식당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쓴돈이지, 고길호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설업자인 증인 김모씨(흑산 출신)는 고 전 군수측에게 1억원을 전달된 것을 봤는냐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대해 직접 본적이 없고, 고 전 군수 측근으로 분류됐던 홍모씨와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들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 고길호 전 신안군수(재임시절 사진)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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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 이후 고길호 전 군수는 진술을 통해 건설업자 김모씨가 신안군 하의도 공사 청탁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홍모씨와 함께 검찰에 자신을 진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수 측근이던 홍모씨와 김모씨는 2015년 6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길호 군수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마디로 고길호-박종순 변호인측은 고길호 전 군수 선거자금을 상환하는데 1억원을 쓴 것이 아니고 박 전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쓴 것이라며 고 전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고인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측근으로 부동산업자인 양모씨를 통해 지난 2014년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 고 전 군수 친구인 도초 최모씨의 토지와 부동산업자 양모씨의 압해도 토지 등을 담보로 환경사업자인 압해도 박모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 고길호 피고인은 1억5천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4년 7월말 고 전 군수 운전기사인 장모씨를 통해 양모씨에게 전달해 상환하도록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증인심문 위주로 열리는데 검찰측이 요청한 증인으로는 박점x, 홍성X, 박응X, 제갈정X씨 등 4명이다.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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