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일부 공무원 무차별 선거개입 논란, 선관위 조사 착수
공무원노조 사칭 성명서 배포로 경찰수사중, 읍면장 선거중립 논란, 담당급공무원 특정후보 비방 메시지 무차별 발송 등 난장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엄정중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남 신안군에서 읍면장을 비롯 말단 직원들까지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 지도읍장 K모 사무관이 재선에 도전하는 고길호후보를 근접수행하며 주민 등을 소개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면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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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을 사칭해 목포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서가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가 하면 8일 신안군 K모 지도읍장은 고길호후보 선거유세장에 업무시간에 나타나 한시간여 가까이 주민을 소개하는 등 재선에 나선 고길호후보를 근접수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군청 모 담당은 특정후보 비방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관련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 지난 6일 목포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일동을 사칭한 성명서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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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사무관급 읍장이 업무시간에 특정후보 선거유세장에 나타나 한 시간여 동안 주민들을 소개하는 등 선거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정후보 비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8일 신안군 지도읍에서는 장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원후들은 물론 무소속 군수후보 등도 달려와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그러나 지도읍장인 사무관 K모씨는 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특정군수 후보 지원유세장에 나타나 후보와 나란히 다니면서 지역민을 소개하는 등 한 시간여 동안 특정후보를 근접수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사진 등이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데 앞장서는가 하면 연설문의 교묘하게 편집해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녹취파일을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 SNS를 이용해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 악마의 편집을 통해 생산된 문자메시지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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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O모 담당은 직원들에게 특정후보측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와 이를 인용보도한 언론사 기사내용을 복사하거나 캡처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 전송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다른 후보들이 정책발표는 뒷전인 체 비방과 중상모략 등 네거티브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후보의 경우 출정식과 선거 유세 시 단 한마디도 다른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장시간 신안군이 처한 농어업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정후보측이 연설의 앞뒤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악마의 편집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일부 공무원들이 가담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악마의 편집을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케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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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사회 등에 유포되고 있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에는 군수에 당선되면 군정을 하는데 직원들을 기계처럼 만들어 성공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아무리 주민을 위한 공복이지만 공무원들도 인격체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식의 비방문자가 나돌고 있다.
SNS를 통해 박우량후보가 당선되면 (민선 4-5기) 공포인사와 독단, 보복성 군정의 상처 등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식의 음해성 글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와 민원 등이 접수돼 해당 사법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서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조치되며,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취임할 수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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