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위반 첫공판 5월 11일로 재연기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서 열려, 선거자금 명목 1억5천여만원 등 수수 혐의...민주평화당 공천불발시 무소속 출마 예상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소속 전남 신안군 고길호 현 군수에 대한 공판이 5월 11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첫공판이 당초 3월 16일로 예정됐으나 고군수측 변호인이 공판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4월 24일로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5월 11일로 재차 연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사건은 전 흑산수협장 출신인 고군수 최측근 박모씨의 알선수재 등 사건과 병합돼 열린다. 고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공천장을 받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당내에서 정연선 전 도의원이 군수출마를 선언한데다 고군수 공천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고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공판을 앞두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 무소속 출마가 점쳐진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3단독)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가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고군수 최측근인 박모(흑산.57)씨 사건(2017 고단 889)씨 관련 사건과 고길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추가기소함에 따라 병합된 것이다. 고군수와 함께 기소돼 알선수재 사건 등이 병합된 군수 최측근 박모씨는 안좌도 출신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군청 수의계약 공사 수주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박씨가 건설업자 최씨에게 수수한 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민주평화당 고길호 신안군수(2018 고단 69)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군수 친구인 도초 출신 최모씨(일반인) 등 지인들로부터 담보 토지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군수 측근 부동산업자 Y모씨를 통해 1억5천여만원을 빌려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첫공판이 재차 연기된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논란도 있는데다 세간의 화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망된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폭로닷컴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 폭로닷컴 등 3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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