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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MB의 ‘셀프 특별사면’ 막아낼까
[심층분석] 이명박 VS 박근혜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 결과는?
 
임병도기자 기사입력  2013/01/14 [09:55]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어느 계층에서 임기 말 특별사면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MB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강행할 듯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인척과 측근을 위한 MB 셀프 특별사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는 특별사면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사면 대상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인 인물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씨가 있고, MB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선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최영 등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결국, 친인척과 최측근이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그들을 특별사면을 통해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전에 풀려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대 정권에서도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지만, 자신과 관련한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특별사면 해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구속됐던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를 2005년 8월 사면해줬습니다. 이처럼 당대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도 한두 명의 측근을 재임 기간에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지금처럼 대규모로 자신의 친형과 아내의 사촌 등 친척과 최측근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주:1]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셀프 특별사면을 통해 자신의 친인척을 마지막에 구해주고 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60년 동안 단 4차례만 사면 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이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으니,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특별사면이 남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봐야 할 듯싶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왕조시대 임금이 내리는 '성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에 문턱에서 풀려난 자들은 (옛날에는 옥중 수감이 길수록 죽는 확률이 높았으니) 자신을 풀려준 임금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 은인'이라고 지칭했지만, 사실 현대의 특별사면은 어떤 은혜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60년간 단 4차례만 사면을 시행했던 독일은 사면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만'이라는 단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면이 범죄자를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과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제도로 씌인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의 사면을 아예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수형기간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별사면자 수감기간 (조사기간:노태우 정권~참여정부) 출처:세계일보

미국은 실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가능한 사면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30일도 수감 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특별 사면에서 1개월 미만 특별사면자는 21명이나 되었고, 36개월이 넘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이처럼 법적인 오류를 시정하려는 조치도 없이 수감기간에 대한 불평등마저 자행하는 대통령의 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초법적인 특별사면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2]
'이명박 VS 박근혜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특별사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특별사면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은 별로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재임기간 특별사면은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가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해봤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행동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녀의 이런 발언은 정당하면서 타당한 주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반발했던 그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전례가 될 것이고, 만약 한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MB 정권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정권교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거 정권처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해있는 새누리당이 결국 이명박근혜 정당이기에 그녀의 말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철저하게 수사함으로 그녀가 MB정권과의 차별성이나 원칙주의자라는 그동안의 말을 제대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순순히 그녀의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느냐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니겠지만 분명 측근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박근혜와 이명박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오히려 수사 물타기를 하거나 박근혜 정권과의 막후 협상 내지는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주:3]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긴급 간담회가 열린 음식점에서 소주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후보, 출처:국회사진기자단 문화일보

보수와 진보의 정권이 달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격만 하면 되지만, 같은 편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공격을 해야 적합한 공격일지 고민이 되는 동시에 내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은밀한 뒤통수 치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고민과 행동은 앞으로의 모습을 암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진짜 '정권교체'인지, 아니면 그저 국민 앞에서만 정권교체이고 뒤로는 함께 소주잔을 나누는 긴밀한 사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민이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 당선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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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4 [09:55]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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