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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자연재해 보상대책 문제점
[긴급진단]현실성 없는 정부의 자연재해 보상대책에 망연자실
 
박상희기자 기사입력  2012/09/18 [10:07]
 
정부 피해보상으로 농약대와 대파대만 지급
낙과 등 과수농가, 염전 농가 등엔 그림의 떡
 
▲ 태풍에 떨어진 전남 지역의 사과밭     © 폭로닷컴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농어업 재해대책 문제점을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과 보상의 제한, 감면이 아닌 상환연기로 인한 농가부채의 증가로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현행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은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피해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조사가 제때에 시행되지 않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4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최근 3년동안의 평균재정지수로 변경해 선포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하던 지역이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많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보상이 없다.

농어업재해대책에 따르면 시설물은 피해액산정과 보상에 포함되지만 낙과 등은 피해액 산정 및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이 이루어지나 피해정도에 따라 50%이상 농가는 2년간,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는 1년간만 지원된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이나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장 2년간의 상환연기만 되어 오히려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차한 농지의 임차료는 자연재해로 소득이 없는 농민들에게 가혹한 짐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현실적인 대책 요구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요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법에 따른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피해를 바탕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도움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개선할 것,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넘어서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법적 요건 외에 ‘기타 특별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피해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다면 지방재정의 파탄이 예상되고 이는 재정의 문제를 들어 피해복구와 보상이 지연될 것이며 고스란히 농업과 농촌, 농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품목이 20개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그나마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한정적이고 자기부담금이 높아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와 농민부담금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설작물도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가입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시범사업품목의 농가부담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할것으로 내다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피해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은 대파대(220만원/ha), 농약대 (10만원/ha)가 전부여서 이는 피해로 인한 농민소득의 감소를 지원해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대파대와 농약 등 생산비일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 감소한 농민소득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생산비일부에 대한 지원, 그마저도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질감소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상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실질감소소득에 대한 직접지불, 영농재기의 경제적 지원, 농지 및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비,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상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태풍에 두 번, 정부대책에 한 번 더 피해농가 울상 
피해 농어민들의 피해대책 한숨

 
 
▲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 폭로닷컴

 
전남도내 농림·축산 및 수산시설과 농산물·농기계 창고 등을 포함한 태풍피해액은 1827억 4100만원에 달한다.
 
태풍으로 백수(벼이삭이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해서 외관상 백색을 띤 것)피해를 입은 전남 영광군 농민회는 ‘백수 피해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했다. 이모(벼재배)씨는“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등외수매'니 볏집작업비지원이니 하면서 염장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등외수매와 볏집작업비지원은 백수현상이 심각한 농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모(벼재배)씨는 “정부에서는 태풍피해 대책으로 공공비축미로 거둬들이고 농약방제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한다지만  이는 껍데기뿐인 농업재해대책”이라며 “백수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
 
전남 신안군의 염전은 태풍으로 소금창고 145동, 해주 374동, 가공유통시설 7개소가 파손된 가운데 염전전체가 물에 잠기고, 소금창고와 해주 지붕은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되어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은 녹아버리고, 해주에 가둬둔 함수는 물에 희석됐다.

신안군의 박 모씨는 “천일염 생산을 위해 결정지를 친환경자제로 교체했는데 장판은 찢어지고 보강재는 한쪽으로 밀려나가 올해 천일염 생산은 다했다”고 한탄했다.

정부의 재해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염전시설인 소금창고는 ㎡당 208,500원, 염전해주는 69,500원, 결정지 유실은 377원, 결정지 매몰은 188원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남 영암군의 오모(무화과재배)씨는 “지난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7동중 2동이 찢어지고 무화과는 물과 바람이 들어 다 버렸다”며 “태풍 피해상황만 접수해 놓은 상태이지 보상에 대한 기대마저 없다”고 했다. 비닐파열 복구비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규격시설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삼호읍사무소에 따르면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당한 필지면적과 농산물을 농가별로 입력하면 재난지수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만 지원된다.
 
전남 나주시의 김모(배재배)씨는 “태풍으로 재배중인 배가 70%가 떨어져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다”며 “수십년만에 피해를 이렇게 심하게 봐서 할말이 없다”고 했다. 나주시의 경우 90%가 넘는 배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자기부담률이 있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자는 “농협손해보험은 수확감소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데 농가가 태풍피해로 70%의 손해를 봤다면 그 중에서 20%는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으로 보고 30%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모(복숭아재배)씨는 “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이 한정적이고 자기부담금이 높아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품목확대와 농민부담금의 완화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공익적 기능을 가진 정부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상법을 만들어 농민들이 맘놓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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