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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제정 촉구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국가차원의 정책 마련할 것 주장
 
박상희기자 기사입력  2012/09/14 [18:03]


▲ 전남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 폭로닷컴
 
전라남도의회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최대 약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아우르는‘농․수산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올해 벼 백수피해 등 농․수산물 피해 농어가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의 대책이 아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수 벼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세우는 등 농․수산물 피해 농어민의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빈번한 농․어업 피해에 대하여 생산비를 보상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벼 백수피해 면적이 국내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10만ha에 육박하고 있고 쭉정이만 남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과수 ․ 하우스농가 ․ 전복 등 농․수산물의 피해가 전남도내 약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남도내 나주, 진도 등 15개 시군을 비롯,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대책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보상의 대부분이 SOC 복구에 치중되고 있어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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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4 [18:03]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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