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목포시 상동 안마시술소 업주인 남 모(29) 씨와 관리인 신 모(32) 씨 그리고 여종업원 홍 모(35) 씨 등 8명에 대해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과 성 매수를 한 공무원 이 모(43) 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목포시 상동에 G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한 뒤 성매수 남성 1인당 16만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남 씨의 안마시술소를 급습해 현금 231만 원과 영업장부, 콘돔 등 성매매 영업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 업소는 1층과 2층의 계단을 철문으로 막고 손님이 오면 1층에 있는 종업원이 미리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으며, 경찰관 등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오면 카운터에서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는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소가 그동안 불법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보고 확보한 영업장부와 카드 전표를 통해 추가 성 매수자 조사와 함께 남 씨가 이 업소 실제 업주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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