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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황제골프’는 무죄, 기자는 ‘징역’?
검찰, YTN 배석규 사장 보도 관련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에 ‘징역 8월’ 구형
 
신상철기자 기사입력  2012/07/09 [07:22]
오늘 오전 10시40분, YTN 배석규 사장 '황제골프' 보도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거의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뜬금없으실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작년 7월 12일,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물난리를 겪던 와중에 뉴스와 기상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YTN의 배석규 사장이 YTN 광고 대행사 사장과 함께 경기 중부CC에서 단독으로 라운딩을 하였던, 일명 '황제골프' 논란이 불거지자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미디어오늘 -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
[단독] "휴장에도 강행" 광고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맞나?"

조현호 기자 | 2011-07-26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던 지난 12일, 뉴스전문채널이자 날씨전문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YTN의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 경비 대부분은 광고대행사 사장이 부담했다.

평일에, 그것도 자사 기자들은 폭우 피해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던 때 사장이 한가롭게 황제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석규 YTN 사장과 이아무개 마케팅국장, 김아무개 부장은 지난 12일 광고대행사 미디어컴의 조성현 사장과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중부 CC(컨트리클럽)에서 폭우의 악천후를 뚫고 골프를 쳤다. 전날부터 쏟아진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12일에도 아침부터 최대 250mm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실제로 이날 충남 서산 150.5mm, 경기 강화도 114.5mm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지난 12일 낮 1시쯤 방영된 YTN <뉴스와이슈>

이처럼 많은 양의 비 때문에 중부CC측은 애초 휴장(클로즈)하고 영업을 끝냈음에도 ‘휴장한다는 연락을 못받았다’, ‘비가 많이 안오니 치겠다’는 조 사장과 배 사장 일행의 요구에 따라 오후 1시를 넘기며 비가 개이자 이들에게만 라운딩을 허용했다. 이들은 골프장을 한 팀만 쓰는 ‘황제골프’를 즐긴 셈이 됐다.

이 아무개 중부CC 고객지원팀장은 25일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휴장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굳이 나가겠다고 했다. ‘한 팀을 위해 전 직원이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불쾌한 내색을 보이기도 했다”며 “어쩔 수 없이 라운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그러나 고객 중 한 명이 YTN 사장이었는지도 몰랐고, 특별히 배려해준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부 CC의 또다른 직원은 “당일 한사코 치겠다고 해서 위에 말씀드렸더니 라운딩을 허용하라고 해서 치게 했다”며 “라운딩할 무렵 비도 막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소요된 골프 비용은 모두 54만 원. 법인회원권(한신공영)으로 예약돼 회원 적용 비용인 1인당 9만원, 카트비 각 2만 원 씩 골프비용은 모두 44만 원이 나왔다. 이와 별도의 캐디피는 10만 원이었다. 이 중 골프비용 44만 원은 광고대행사인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이 지불했고, 캐디피 10만 원은 YTN 측에서 부담했다.

주말도 아닌 평일에, 그것도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로 방방곡곡 몸살을 앓고 자사 기자들은 재난 보도에 바쁜 상황에서 배석규 YTN사장 등이 골프장측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골프를 친 것을 두고 언론사 사장으로서 과연 온당한 처신이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낮 1시쯤 방송된 YTN <뉴스앤이슈>

배석규 YTN 사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인데 비가 와서 (라운딩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조 사장이 알아보니 휴장을 안했다고 해 갔고, 마침 비가 멎어 치게 됐다”며 “골프경비를 조 사장이 부담했지만 저녁은 제가 냈다. 거절하기가 곤란했다. 비가 계속 왔으면 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장은 “중소기업 등 중간급 광고주와의 경우 가끔 평일에도 골프를 친다”고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골프접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라운딩을 안했으면 좋았을텐데 돈 벌어 먹여살리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은 26일 “캐디피는 YTN에서 부담했다. 종편이 생기고 해서 YTN이 골프경비를 부담한다고 했으나 경비가 44만 원 정도 밖에 안돼 내가 냈다”며 “내가 접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가 광고를 유치해 방송3사와 케이블, 지역방송 등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YTN이 우리를 접대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고대행에 대한 경쟁이 적지 않고, 대행료 비율 등에 따라 광고대행사의 수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현 사장의 말처럼 미디어컴이 YTN으로부터 접대를 받아야 할 정도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미디어컴은 주로 정부기관과 공사 등의 광고 대행을 대신하는 공익광고 전문대행사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골프장 중부CC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37




작년 7월26일자 보도로 이 기사가 나가자 그 다음날인 7월27일 YTN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8월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되자 YTN노조에서는 배석규 사장에 대하여 사규위반 여부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섭니다.

미디어스 - YTN 황제골프 논란 ‘2라운드’ 
노조, 골프비용 출처 등 공개질의

장우성 기자 | 2011-09-07

YTN 배석규 사장의 ‘황제 골프’ 논란이 노조의 공개질의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5일 ‘황제골프’ 논란과 관련해 △사장 명의 골프장 회원권이 없는 다른 골프장을 사용한 이유 △골프비용의 출처 등을 공개 질의했다.

YTN 노조에 따르면 YTN은 사장 명의로 3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으나 문제가 된 골프장 회원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노조는 “회원권을 3개나 갖고 있으면서 굳이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고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엉뚱한 건설사의 회원권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YTN 사규 법인카드 사용규정 상 골프장 비용은 법인카드로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비용의 출처를 밝힐 것도 촉구했다.

또한 배 사장이 대행을 맡았던 2009년에는 광고매출액이 전년 대비 1백21억원 줄어들었고 2010년에도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인상률도 2009년부터 3년 연속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광고매출을 위해 광고주와 골프를 쳤다는 해명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YTN노조는 골프비용 및 평일골프의 근무 태만 해당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실에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이 밖에 YTN노조는 사내 메일센터 직능단체공지란에 게재된 관련 성명이 10차례에 걸쳐 삭제됐다며 이를 복원하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적시했다”며 성명 게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YTN 측은 “사건 초기 밝혔던 것 외에 노조의 최근 공개질의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YTN노조는 미디어오늘 보도로 배석규 사장과 일부 간부들이 지난 7월 평일에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광고대행사 임원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0




그러자 YTN은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관련 비판글을 게시한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그리고 김종욱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있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합니다.  

법원은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과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하였고, 검찰은 금년 3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후 몇 차례의 재판 끝에 오늘 남부지방법원 형사 13단독(판사 송동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대하여 "기사거리도 안되는 이야기를 기사화 했다"며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혓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익 변호사는 변론에서 "기사거리가 되고 안되고의 판단은 언론사의 고유권한이며 그것에 대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은 조현호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아래와 같이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황제골프’ 공판 조현호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 조현호 기자
저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넘게 미디어오늘 기자로 생활하면서 언론사의 수많은 부정과 비행, 언론인의 수많은 위선과 싸워왔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편파왜곡 보도, 국민들이 알아야할 소식조차 알고도 눈을 감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언론사 사주의 탈세와 횡령 등 탈법행위는 물론 촌지, 공짜 해외여행, 공짜 고급룸살롱 접대 등 각종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발굴, 고발하는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언론계엔 취재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이나 접대, 공짜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비단 미디어오늘의 역할 때문만은 아니리라 봅니다. 언론인 스스로의 자기 반성과 자정 노력, 무엇보다 남을 비판한다는 언론 스스로가 자기 몸가짐부터 바르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감시의 회초리를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국민과 독자, 시청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석규 YTN 사장 등의 황제골프 사건은 이런 언론인 나름의 노력과는 거리가 먼 행위였습니다. 평일 한 낮에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를 무릅쓰고 언론사, 그것도 24시간 실시간 뉴스전문채널이자 날씨전문채널까지 운영하는 언론사의 사장이 영업행위라는 미명하에 골프를 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처신이라 여기기 힘든 태도였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어느 회원도 골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골프장 문을 닫았음에도 자신들만을 위해 골프장 문을 억지로 열게 했습니다. 배 사장 일행이 직위를 이용했건 안했건 골프장측의 난색에도 골프장 전체를 홀로 이용한 행위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함께 온 광고대행사 사장이 배사장을 포함한 3인의 골프경비를 모두 대납한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공기업 성향의 기업들이 대주주인 YTN은 형식적으로는 주인없는 언론사의 지배구조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사장을 임명해왔습니다. 공인임을 피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장은 누구보다 처신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해야 합니다. 의도했든, 실수였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른 언론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와 독자, 국민들에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당연하며,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공영성 있는 언론사 책임자의 태도입니다.

미디어오늘의 ‘YTN 사장 황제 골프’ 기사는 기자들의 폭우상황 취재 보도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할 사장이 골프나 치러 다니다 자칫 시청자 서비스에 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 지극히 공익적인 보도였습니다.

그런데도 YTN은 이런 보도를 한 미디어오늘의 기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문제삼을 것이 없으니 ‘비방과 악의가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겸손해야할 뉴스전문 방송사 사장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거느린 수많은 언론인의 언론자유와 시청자의 알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언론사 책임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기사가 기분 나빠 고소한 사람의 주장이면 더욱 엄격하게 범죄가 될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할 수사기관이 기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말입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까지 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대형 언론사 사장의 주장을 존중하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닌 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되레 언론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저간의 사정을 살피시어 부디 언론인들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상호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이룰 수 있는 판결을 호소드립니다.




YTN 배석규 사장의 '황제골프' 보도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4일 오전 9시50분 남부지방법원 306호에서 열립니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기사제휴협력사-/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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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9 [07:22]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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