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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탈한 정수장학회, 배상은 못한다고?
[특별기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 배상은 상식… 상급법원 판결 주목
 
진실의길 편집국 기사입력  2012/04/25 [15:03]
 

(1961년 5.16 군사쿠데타 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두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언론계 등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정수장학회가 ‘장물’인만큼 사회환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에 이곳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소유자인 김지태 씨 유족들이 반환소송을 내자 법원은 금년 2월 강압으로 빼앗긴 것은 인정되나 별문제 없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낭규 변호사가 <민족21> 4월호에 기고한 글을 매체의 양해를 얻어 소개합니다... <진실의길 편집자>)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다. 국가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값을 보상하고서야 국민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다. 그런데 국가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간다면 국민은 그 재산을 누구로부터 찾아야 하는가? 폭력적 강탈과정에서의 재산의 증여는 과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었는가?

그러한 의사표현은 재산을 빼앗긴 자의 진정한 의사인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이러한 사유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최근의 정수장학회 사태는 이러한 많은 질문을 던져준다.

정수장학회 사건은 간단하다. 김지태라는 사람이 1958년 설립한 부일장학회가 그 전신으로,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킨 후 혁명자금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김지태 씨에 대한 가혹한 보복이었다. 김씨는 관세법위반 등의 9개 혐의로 ‘군 검찰’에 연행돼 1962년 7년의 징역형을 구형받고 손목을 수갑으로 묶인 채 권총으로 위협받으면서 부산 서면의 토지 10만 평,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MBC) 주식 100%를 국가에 증여하였고, 이 자금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정수장학회이다.

▲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방송인 ‘부산 문화방송’(좌)과 고 김지태 씨(우)




위법하다,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김지태의 유족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는 주식반환청구를,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지태 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의사결정에 있어 김씨의 의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증여 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3조의 무효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행사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때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은 소멸됐다’고 하여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을 취소권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으며, 불법행위를 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김씨가 구금상태에서 벗어난 1962년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인정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럼 위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이 문제인가? 재판부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법원의 견해대로라면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무슨 방법이든지-그것이 폭력을 동반하든 사람을 죽이든 가리지 않고-재산을 강탈하기만 해라. 그리고 일정한 시간만 그 사람이 권리행사를 못 하도록 묶어 두어라. 설사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재산을 찾겠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마. 바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계원 씨의 아들인 B씨는 신군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억지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 후 이 사람은 소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그 과정을 보자.

원고는 먼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하는 민법 제103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의 이유를 들어 B씨의 첫 번째 주장을 보기 좋게 무시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 B씨가 피고 산하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 등에 의하여 강박을 받은 끝에 부동산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수사관 등의 계속적인 재산 헌납 강요에도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가 그 부친 김계원의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에 이른 점 등으로 미루어, 강박으로 인하여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자 B씨는 당시 부동산의 증여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므로 증여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B씨의 두 번째 주장을 무너뜨렸다.

이제 B씨는 당시 부동산의 증여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표시는 아니어서 무효라는 민법 제107조를 들고 나온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즉, 재산을 주기는 주었지만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고, 그것이 B씨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은 계엄사령부 수사관들도 알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의 세 번째 주장을 기각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유야 어떠했던지 간에 아버지의 안녕을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했으면 그것이 B씨의 진정한 마음이지 그 과정에서 B씨가 강탈당하기 싫었는데도 주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B씨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대로 부동산을 신군부에 증여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면 민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아쉽지만 그건 이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서 기각한다.

즉,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한 1981년 1월 21일 이후 B씨의 아버지인 김계원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1988년 2월 27일경에는 B씨도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 내에는 취소권을 행사했어야 하나, 1995년에 와서야 취소하는 것은 취소권은 그 행위를 사후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 제146조에 의해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 김지태씨가 부산일보 주식을 무상기부하겠다고 서명한 기부승락서. 김씨는 1976년 발간한 자서전 <나의 이력서>에서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는 또 있었다. A씨는 1972년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1980년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계엄사령부가 그를 부정축재자로 몰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사령부는 재산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서 A씨에게 재산을 헌납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오랫동안 구금하면서 아들인 동부그룹 회장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위협을 하여 결국 계엄사령부의 요구대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억울했던 A씨는 1995년에 와서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증여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이 A씨를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하면서 만약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지 아니하면 그 자신이나 가족들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지만, 그러한 위법행위는 증여의 성립과정에 단지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이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강박에 의한 무효가 인정되는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협박을 가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재산을 빼앗긴 경우, 이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우리 민법 제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적어도 일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아예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면 그것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고, 형법적으로는 강도이다.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처분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정수장학회나 계엄사령부에서의 재산강탈과정을 보자. 서슬이 시퍼렇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나 이제 막 쿠데타를 하고 난 이후의 박정희 군부의 지시를 받는 수사관들이나 군 검찰 앞에서 권총을 앞에 놓고, 아니면 자신의 아들 회사를 모두 빼앗긴다는 협박을 받아가면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는가? 대관절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칼을 들이대고 재물을 강탈하는 경우와 신군부가 그 무서운 대공분실로 불러놓고 온갖 협박을 다해가면서 재산을 강탈하는 과정이 무엇이 다른지, 여기에 무슨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는지 대법원은 답변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자신의 부주의나 게으름으로 행사하지 않다가 이미 법률관계가 안정된 후인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증거도 불분명하고 그 상대방의 안정을 훼손시키는 문제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도 신의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같이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당사자를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1970년 11월30일 제7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지태 한국생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지태 평전

최근 대법원은 6·25전쟁 전후 국가가 적극 나서서 좌익 전향자를 대상으로 하여 결성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를 하자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유족들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 27일까지는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유족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수장학회 사건은 위 보도연맹사건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긴 하나, 모두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 인해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잃은 경우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김지태 씨의 유족에게 박정희 정권이 한창 철권통치를 구가하던 1970년대에 그 정권을 상대로 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을 하라는 것과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김지태 씨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그 형평성의 면에서나 국민들의 법상식의 면에서나 현실성의 면에서 한창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불법적 공권력 행사, 배상은 상식

▲ 필자 김낭규 변호사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2005년 7월 22일 정수장학회 사건에 대하여 5·16군부세력이 김씨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5월 29일 국가배상과 사회환원을 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보상도 없이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강탈했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배상을 해주는 것이 법 상식이다. 국민과 대화 한번 한다고 사법불신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해본다./진실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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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5 [15:03]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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