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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신안군의원 법정구속
승진 부탁 금품수수 혐의 법정 구속, 공무원은 집행유예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2/28 [13:28]
 
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직의원이 법정구속되고 공무원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8일 오전 양모 신안군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모의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승진 부탁과 함께 강모 계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도읍 관내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도 개입됐다는 혐의가 있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함편  승진을 부탁하며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안군청 강모 계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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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28 [13:2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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