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은 경실련전남협의회와 함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목포경실련은 "이 조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조례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우 적절한 자치법규이며 전남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동네경제살리기의 출발이 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형 동네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효과적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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