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부겸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정창오 기자 | 대구 출마로 배수진을 친 민주통합당 김부겸의원이 ‘쫄지마 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 대상에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다는 중앙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이 ‘쫄지마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전까지는 특정인과 사안에 대해 자신의정치적 견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및 지지의사를 나타낼 수 없었지만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과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라면 어떤 형태나 시기에 상관없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게시판 등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시간에 구애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에 도전했던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법 개정”이라면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상시적 허용, 선거당일 투표 독려 보장’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신이 ‘참여연대’, ‘민변’ 등 52개 단체가 참여한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지난 12월 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말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인터넷에서 ‘쫄지마 김제동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박영선 의원의 ‘정봉주 법안’과 함께 합쳐져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당론 차원에서 추진키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선제적 행정 조치를 환영하며, 한나라당의 법 개정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터넷상 SNS 선거운동 허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광고는 법의 규제를 받는다./정창오기자/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http://dk.breaknews.com/sub_read.html?uid=37562§ion=sc1§ion2=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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