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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선거] 신정훈 현수막 철거 지시한 주철현 의원 보좌관 입건
지역 보좌관 A 모 씨, 새해 인사 현수막 25장 훼손·철거 지시

신정훈, 공정 선거문화 해치는 불법 행위..수사기관 수사 촉구

주철현, "현수막 훼손 사주 보좌관 면직...신정훈 의원에게 공식 사과
 
강석운기자 기사입력  2025/12/31 [14:20]

 

[전남지사 선거] 신정훈 현수막 철거 지시한 주철현 의원 보좌관 입건

 

지역 보좌관 A 모 씨, 새해 인사 현수막 25장 훼손·철거 지시

신정훈, 공정 선거문화 해치는 불법 행위..수사기관 수사 촉구

주철현, "현수막 훼손 사주 보좌관 면직...신정훈 의원에게 공식 사과

 

 

 

▲ 신정훈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철거된 현수막이 걸렸던 현장 사진  © 폭로닷컴 편집국


내년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주철현 의원 지역 보좌관으로 밝혔다.

 

30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주 의원 지역 보좌관 A 모 씨는 이날 오후 소환 조사에서 권리당원 B씨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고 지난 27일 여수 시내에 걸린 새해 인사 현수막 25장을 훼손·철거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좌관 A 모 씨의 지시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힌 40대 권리당원 B씨는 "주철현 의원의 지역 보좌관 지시를 받았다. 대가도 받았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보좌관 A씨와 권리당원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주 의원의 개입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정훈의 현수막은 다시 걸려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과 현수막이 철거된 현장 사진을 올리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28일 여수지역에 부착한 25군데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어떠한 행정 절차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단 하루만에 무단으로 훼손되고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면서 "관할 관청인 여수시에 공식 확인한 결과, 해당 현수막을 관리하는 여수시가 취한 조치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대다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게시된 상황에서 유독 신정훈의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훼손되고 철거되었다는 점은 정치적 의도와 배후를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면서 "여수지역에서 신정훈의원의 현수막 훼손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유독 여수에서만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지만 여수 정치의 양심을 믿고 기다려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     ©폭로닷컴 편집국

이와 함께 신정훈 의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관계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 면서 "정치적 경쟁은 정정당당한 정책과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었다.

 

이처럼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주철현 의원측은 "현수막 훼손을 사주한 자신의 보좌관을 면직했다. 신정훈 의원에게 전화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주철현 의원     ©폭로닷컴 편집국

주철현 의원은 29일 이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신정훈 국회의원의 여수 지역 신년 현수막 훼손을 사주한 김 모 지역 보좌관을 면직 처분했다. 해당 보좌관에게는 경찰에 자수해 수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복구하도록 업체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3선 도전에 나서는 현 김영록 전남지사에 맞서 서부권에서는 이개호 의원과 신정훈 의원, 동부권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경합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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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도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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