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소상공인 보호법 등 대표발의
- 여성 1인 소상공인 안전 위한 ‘안심콜’ 지급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 납품대금 연동제 피하는 ‘꼼수’ 막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 김원이 의원 “소상공인 안전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협력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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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소상공인 보호법 등 대표발의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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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이중 76.5%인 132만 7천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상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을 통해 여성 1인 소상공인 매장에 경찰청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두 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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