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주)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현장, 노동자 추락 중대 재해 은폐 논란
-롯데건설(주)과 하청업체인 다림건설(주) 중대재해 발생 불구 초동대처도 미흡, 왜곡과 조작...은폐 시도 비난
-반복되는 건설현장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2024년 4.10 총선 당시 진보당 전남 총선후보들이 검찰독재 규탄에 이어 윤석열 공개사과 및 경호처 엄벌 촉구 규탄 기자회견(본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임)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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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월) 오전 10시 50분경 광양시 초남리에 위치한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인양 업무를 수행중인 노동자가 약39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진보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당시 사고현장에는 체감온도가 33도를 훨씬 웃도는 날씨에, 제대로 된 안전통로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에 근거한 추락방호망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당일 오전에는 2m 높이의 추락 골절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나, 불과 한 시간 만에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중대사고에 대해 글로벌기업이라 자처하는 롯데건설(주)과 하청업체인 다림건설(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초동대처도 미흡했으며, 이를 왜곡과 조작, 은폐해 나선 것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군다나 사건발생 초기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이에 분노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과 항의면담 이후에야 지청장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지난 6월 19일(수)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 속에 야외주차장에서 쉬지 않고 카트를 밀며, 냉방기기 없이 일을 하다 30대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청년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진보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책임성을 더욱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폭염 시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가 발생된 지 10일이 넘었다.
지금도 차가운 병원 냉동고에 있는 고인의 억울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사측과 관계기간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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