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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등 일부 전남 시도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민원
-회사 임직원 등 명의 빌려 자치단체와 편법 수의계약 등 사례도

-전남 A군의회 의원, 관내 각종 공사 계약 부당이권 개입...갑질 등 민원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쇄신안 마련 요구와 함께 자성 촉구 목소리 높아
 
조국일 편집위원장 기사입력  2023/11/25 [10:56]

 

신안 등 일부 전남 시도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민원

 

-회사 임직원 등 명의 빌려 자치단체와 편법 수의계약 등 사례도

-전남 A군의회 의원, 관내 각종 공사 계약 부당이권 개입...갑질 등 민원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쇄신안 마련 요구와 함께 자성 촉구 목소리 높아

 

 

▲ 전남도의회 전경(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임)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지방의원회원들이 편법을 동원 공사계약 체결에 부당개입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22519일 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익을 추구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 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가족회사의 수억 원대 불법 수의계약이 불거지며 시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의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을 하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수의계약 체결 제한) 1항 제6, 8호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및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법령에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회사 임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전남의 A군의회 다선 B의원의 경우 임직원 명의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관내 각종 공사 계약에 부당 개입해 민원을 사고 있다.

 

B의원은 관내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 임직원 명의 사업자에 계약되도록 하거나 관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관계공무원들을 질책하는가 하면 마을 행사에 자신이 초대되지 않았다면서 행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놓는 등 민원을 사고 있다.

 

또한 E의회  F모의원의 경우 보복성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특정인에게 건설 공사가 계약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도를 넘는 갑질을 행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다른 C시의회 D의원 등도 수 년전 자신이 사실상 경영하는 인쇄 광고사에게 우회적으로 계약을 체결케 하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었다.

 

더구나 일부 도의원 등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 특정업자에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압력을 넣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익 추구에 매진하고 갑질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쇄신안 마련과 함께 지방의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5월 일부 개정된 전남 모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시)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봉사자로서 (시)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기관별 운영지침 마련 및 이해충돌 방지담당관 지정을 지시했는데 수의계약 제한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얻으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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