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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투표 권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우승희 영암군수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 '여론조사 허위 응답과 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징역 10개월 구형

우승희 군수 부인 A모씨 징역 8개월, 같이 기소된 피고인 5명 벌금 300만원 구형
 
강윤옥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3/06/27 [10:09]

 

검찰, 이중투표 권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우승희 영암군수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 '여론조사 허위 응답과 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징역 10개월 구형

우승희 군수 부인 A모씨 징역 8개월, 같이 기소된 피고인 5명 벌금 300만원 구형

 

 

▲ 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측은  2022년 5월 5일 이중투표 지시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선거 부정 혐의로 우승희 후보 부부를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2022년 4월 말 경선 기간에 배포한 자료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지난 2022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군수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2022고합126)에서 우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불공정 경선을 지적한 검찰은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승희 군수의 부인 A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우승희 예비후보가 이중투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녹취 사본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우승희 후보 배우자 녹취 사본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당시 우승희 군수후보 부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에 이은 이중 투표를 조직적으로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부정경선 등에 힘입어 우 군수후보는 39.13%를 얻어 3선에 도전하던 전동평 영암군수(34.48%)는 물론 배용태 후보(26.40%)마저 제치고 2022년 4월 30일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 우승희 후보측이 권리당원 등에게 보낸 이중투표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본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우승희 후보의 선거 부정 지시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재경선과 관련 배용태 후보 지지자 등 영암군 권리당원들은 2022년 5월 4일 오전 범법자 참여시킨 재심위의 재경선 결정을 철회하라며 상경 시위를 했다.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그러나 52일 본지(폭로닷컴)는 영암군수 선거 민주당 우승희 후보, 조직적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 제하 특종 기사를 통해

(http://www.pokronews.com/sub_read.html?uid=4718&section=sc7&section2=) 우승희 후보측의 부정경선을 폭로한 바 있다.

 

우승희 군수측은 지난해 4월 28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영암군수 후보 경선을 사흘 앞둔 25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 투표 방법을 독려하면서 29일 일반 군민 여론 조사 투표시 권리당원이라고 묻는 질문에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답변하고 투표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선거를 획책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우승희 군수 등에 선고공판은 오는 8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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