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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일부 여당 국회의원 산지태양광 허위주장 중단 촉구
-문정부 시절 2018년 법 개정으로 산지태양광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춰, 산사태 취약지구에 태양광 허가 신청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계획 의무화... 산림재해 예방 위한 산지태양광 허가기준 강화된 것이 팩트
 
임태빈 편집위원 기사입력  2022/11/07 [14:28]

 

 

최선국 전남도의원, 일부 여당 국회의원 산지태양광 허위주장 중단 촉구 

 

-문재인 정부 비판 위한 억지 주장, 문제 된 344건 모두 ’18년 법 개정 이전 신청

-문정부 시절 2018년 법 개정으로 산지태양광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춰, 산사태 취약지구에 태양광 허가 신청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계획 의무화... 산림재해 예방 위한 산지태양광 허가기준 강화된 것이 팩트

-전남 15도 이상 산지태양광 허가  ‘산사태 취약지구’ 에 준해 관리방안 마련 할 것

 

 

▲ 최선국 전남도의원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 정부가 산지태양광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에도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태양광을 허가해 줬다”는 일부 여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선국 위원장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허가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2018. 12. 4.)에 전남도가 허가한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태양광 344건 모두 법 개정 이전에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2~3년이 걸리는 태양광 설립 과정을 보면 오히려 법 개정 이전 정권들의 산지태양광 허가 조건이 문제였다라는 반박이다.  

 

산지태양광 ‘경사도 25도 이하’ 기준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 개정으로 산지태양광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고, 산사태 취약지구에 태양광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지태양광 허가기준이 강화된 것이 팩트다는 것.

 

최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청한 건들을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것은 시행령 부칙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 조차 무시한 채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산지태양광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내용은 억지를 넘어 허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도가 산지태양광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겠다”며, “특히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태양광 344건은 산사태 취약지구에 준해 관리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마련에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령이다. (국민의힘 측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안전한 산지 태양광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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