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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장성 요양병원 참사' 행정원장 구속, 화재 요양병원 허위 점검 보건소 직원 2명 영장은 기각
 
정성일기자 기사입력  2014/06/24 [17:50]


치매노인의 방화로  입원자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전남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안전점검을 허술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은 이번 사건이 안전불감증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 속에 지난 24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모(50·여)씨 등 전남 장성군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방송화면 캡쳐     © 폭로닷컴편집국
이모씨 등은 지난달 21일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 이하 효사랑병원)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14명 입건(3명 구속)한데 이어 병원비리 등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나 근무 규정 위반 등 허술한 환자관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방화 피의자 김모(82)씨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이사문 이사장(54)·이모 행정원장(56) 형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으며, 이사장의 아내로  서류상 병원 대표와 관리과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또다른 병원인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고,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2명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사랑병원의 행정원장을 추가로 구속했다.
12일  광주지법은  요양병원의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원장 이모(5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효사랑병원 화재 당시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8개를 열쇠로 잠긴 사물함에 보관하고 비상구로 지정돼 있는 통로를 자물쇠로 잠궈 폐쇄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환자 2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가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30일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노인 환자 김모(81)씨가 구속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간호사 1명과 노인 환자 2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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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24 [17:50]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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