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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안병호 함평군수 수사의뢰
동함평산단 "편법에 특혜까지" 총체적 부실
 
편집국 기사입력  2013/06/28 [09:46]
편법 보증-부당 수의계약 등 막가파식 추진
공무원 등 징계, 수사의뢰, 교부세 감액 요구
SPC 명의 대출 지자체 보증 특별 감사 착수 

▲ 안병호 함평군수     ©신안신문 편집국
전남 나주 미래산업단지와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에서 채무보증이 편법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민간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분양·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등 묻지마식 개발이 버젓이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2개 산단 개발과 관련해 검찰에 안병호 함평군수 등 해당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안전행정부와 12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나주 미래산단과 동함평산단 등 2곳을 예산 낭비의 본보기로 지적했다.

감사 결과, 나주시는 투자금 상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G사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은 만큼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융자심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이를 죄다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G사의 알선으로 B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조달한 2000억 원에 대한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편법으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출을 알선한 G사에 금융 수수료 77억원을 지급토록 하는 등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 비해 204억원의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영개발인데다 시에서 실질 사업비를 부담한 만큼 개발사업 전체를 민간에 위탁해선 안되고 시공사도 경쟁입찰해야함에도 당시 나주시 기업지원실장(4급)은 G사 대표의 남편이 설립한 K개발에 사업비 1583억원을 송금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임의로 위탁하고 K개발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토목공사와 설계, 감리 업체를 선정토록 해 11개 사에 공사와 용역비 명목으로 88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등을 뺀 금액의 6% 이내에서만 이윤을 인정하도록 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어긴 채 G사에 사업비의 9%(149억원)에 해당하는 과도한 이윤을 보장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사업비 중 300억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C개발에 임의로 대여하도록 지시해 지난해 11월까지 이 중 1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평군도 모 회사로부터 55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조달, 동함평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주시와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건너뛴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략경영과장인 정모 사무관은 2011년 11월 SPC를 명목상 차주로 내세우고 대출금 550억원에 대해 군이 보증을 서도록 하고 특정회사에 자문수수료 24억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채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 비해 55억원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산단 지정 전에 사용계획조차 없었던 사업자금을 일시에 조달함으로써 이자비용 등으로 최소 9억8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했으므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설계·시공업체 등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설계, 시공, 분양대행 업무를 특정사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는 설계·시공업체 등을 임의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임성훈 나주시장과 안병호 함평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두 자치단체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파면과 정직처분을 통보했다. 또 안전행정부에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모 수도권 업체가 영광 대마산단 이전을 미끼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7억7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남도 모 서기관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도와 나주시, 함평군은 늦어도 이달 안으로 자체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은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특수목적법인(SPC)이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 등이 설립한 SPC 명의의 대출에 대해 지자체가 채무보증으로 사업을 편법 추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최근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 / 목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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