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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젖소고기 한우 둔갑판매 업자 구속
6년간 20톤 젖소고기 한우고기로 둔갑 6억 7천만 부당이득
 
편집국 기사입력  2013/07/11 [10:32]
 
 
값싼 젖소고기 수십톤을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박길천, 이하 ‘목포 농관원’)는 지난 7월 9일 값싼 국내산 젖소고기 20톤가량을 값비싼 한우(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전남 무안군 소재 Y식육식당 대표 S씨(60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목포 농관원에 구속된 S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육질이 떨어져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젖소고기를 생고기, 비빔밥 또는 안창살구이 등으로 조리한 후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시가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씨는 젖소고기를 구입하면서 적은 량(5%)의 한우와 육우를 함께 구입한 후 ‘한우암소 전문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블로그 등에 ‘국내산 한우만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이 음식으로 조리해 놓으면 육안 식별이 어렵고, 또 일일이 식재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6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가량 사육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며 “쇠고기의 축종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한우․육우․젖소)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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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11 [10:32]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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