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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국무총리실, 국회, 국회의장 등에 전달 예정
 
편집국 기사입력  2013/03/22 [16:02]

▲ 순천 팔마공원에 세워져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     © 편집국
전남도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ʼ 제정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무리된 제2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 윤문칠 교육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ʼ 제정촉구 건의안이 전라남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건의문은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2011년 6월 11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의회는 ʽ여수‧순천 10․19사건ʼ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라남도의회 62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해 국회 입법 청원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제18대 국회에서 ʽ여수‧순천 10․19사건ʼ의 이해 부족으로 특별법이 회기 말 자동 폐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 2월 28일 김성곤 의원이 19대 국회에 동 법안을 기초로 다시 성안‧제출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윤문칠 교육의원은 “다시는 국회에서 계류하는 일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 한다”며 “200만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ʽ여수‧순천 10․19사건ʼ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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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22 [16:02]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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