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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공무원, 혈세 1억여원 낭비 적발
감사원, 공무원 A씨"여수시에 배상하라'판정
 
편집국 기사입력  2013/03/13 [13:53]

 ©편집국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했다가 1억여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여수시 공무원 80억 횡령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터라 이를 두고 공무원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009부터 2011년까지 여수시청에서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B업체와의 소경도 호안도로 및 부잔교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여수시에 1억 300여만 원 손실을 끼쳐 변상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업체가 2010년 8월 자재수급 곤란을 이유로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하자 A씨는 2주일 만에 시설공사 일시정지를 결정했다.

이 경우 A씨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선금급 보증서를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만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선금잔액 반환을 청구했어야 하지만 B업체에 구두 독촉만을 했을 뿐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를 청구하지 않고 이를 상급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업체가 자재수급 곤란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자 A씨의 후임자가 B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선금급 2억7천780만원 중 선금을 제외한 잔액 1억 4,490여만 원 반환을 요청했지만 B업체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자는 보증보험회사와 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므로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2011년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선금급 보증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포기,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한 4천여만 원만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여수시에 1억349만9천580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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