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306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된 이 조례는 ‘목포시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들이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어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그 지원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 될 경우 앞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시의원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동편의와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 보조 활동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정활동 지원 인력은 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제한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 연봉액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조성오 위원장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권리증진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장애를 가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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