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했던 전 직장동료가 미리 포섭해 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김 모(29)씨, 박 모(29)씨, 곽 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한 모(17)양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김 씨의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김 모(27)씨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피해자 김 씨를 미리 게획을 세우고 지난달 18일 목포시 상동 소재 한 술집으로 불러낸 뒤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한 모 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계열사: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 , 장애인복지신문, 해남방송http://hbcnews.kr/,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목포시민신문http://www.mokposm.co.kr/,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제휴협력사-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연합신보 http://www.people21.co.kr/원본 기사 보기: pokr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