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14일 밀린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기금인 체당금으로 정리하려 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영암 대불산단 내 모 선박 블록제조업체 대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9년 12월부터 규모가 더 큰 같은 업종의 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블록을 만들면서 근로자 임금 8천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정씨는 체당금(정부가 도산업체 근로자에게 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받고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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