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우량 신안군수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린 30대 여성이 40대 건설업자에 이어 또다시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8일 신안 군수를 음해한 혐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5ㆍ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신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현직 법원장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집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배후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며,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씨의 이메일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이씨를 체포했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군수 등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47. 신안군 안좌면. 건설업)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7월 전남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앞두고 법원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을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나주 동신대 홈페이지 등에 4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평소 지역내 유력인사를 비롯 건설업자 등과도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모씨마저 구속돼 추이가 주목된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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